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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추석 연휴에 환자 퇴원시키고 "입원 안 돼요" / YTN

2017-11-15 0

[앵커]
황금연휴를 앞두고 입원실을 운영하는 일부 의원급 병원들이 환자들을 퇴원시키고 추가 입원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원들이 연휴 기간에 휴원을 결정하면서 입원실까지 운영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인데, 환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동네 정형외과에 입원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입원해 있는 환자도 퇴원시킨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A 정형외과 의원 : 입원실 운영 안 해요. 다 닫아요. 저희 다 퇴원시켜요. 입원은 연휴 끝날 때까지 안 받아요.]

또 다른 곳도 환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뒤 연휴가 끝나면 재입원시킨다고 설명합니다.

[A 정형외과 의원 : 명절에 병원을 비워서 환자분들 다 퇴원시켜서 입원이 안 돼요. 저희가 올해 처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병상이 30개 미만인 의원 상당수가 연휴 기간에 입원실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의원급인 동네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환자들은 불편을 호소하며 건강 상태가 더 악화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박 모 씨 / 연휴 기간 퇴원 환자 : 다리가 불편한데 주사도 못 맞고 물리치료도 못 받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주 모 씨 / 연휴 기간 퇴원 환자 : 통증이 급격하게 온다든가 하면 참다못해 구급차 타고 상급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가까운데 놔두고 멀리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의원급 병원들은 최저 임금이 오르고, 입원 환자가 많지 않아 휴일 근무 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정형외과 의원 관계자 : 의원급은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빨간 날은 (직원들에게) 1.5배를 줘야 하잖아요.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환자도 없는데…. 지금 5명인가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병원이 휴원하더라도 입원실 운영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함에도 의료진이 강제 퇴원시켰다면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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